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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송병기 ‘가명 조서’, 적법?

2019-12-10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박기성 /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] <br>"송병기 부시장은 어떤 특혜로, 가명으로 조서를 만들었습니까?" <br> <br>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단초가된 이른바 '김기현 첩보'의 첫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경찰 진술조서가 가명으로 작성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가명 조서, 적법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진술조서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<br> <br>통상 실명으로 쓰이는 게 대원칙입니다. <br> <br>[신일수 / 판사 출신 변호사] <br>"익명이나 가명 조서는 증거능력을 보유하는 건 형사 절차에 위반되는 거고, 법률의 규정이나 그런 게 예외적인 조항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." <br> <br>여기서 말한 예외적 조항, 팩트맨이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성폭력 피해 당사자나 신고자는 가명을 써서 진술할 수 있고요. <br> <br>마약 불법 거래나 테러, 폭력조직 관련 범죄 등도 보복 우려가 있어서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> <br>그런데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와 같이 일감 몰아주기나 골프 비용을 대납한 혐의 진술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요. <br> <br>다만 경찰 관계자는 팩트맨과의 통화에서 "예외가 아니어도 '가명 조서'를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판결문을 확인해보니, 대법원은 세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명 조서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는데요. <br> <br>가명 진술자들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, 그리고 이 협박 때문에 돈을 내준 '공갈' 범죄였다는 점, 따라서 진술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고려했습니다. <br> <br>서로 다른 정치적 진영에 속한 송 부시장과 김 전 시장 측근들 사이에 적용할 수 있을진 의문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다만 경찰은 "송 부시장이 신원 노출을 우려해 진술을 안하려는 상황"이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유서도 검찰에 냈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앞으로 검찰은 이런 경찰의 해명이 적법한 지도 따져가며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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